86.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책 마련은 어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가?
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발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안정적 권리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해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국가정보화 기본법

- 2개인정보보호법

-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

- 4정보통신망법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발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안정적 권리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해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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