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4.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?
- 1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-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- 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- 4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

- 5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