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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.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?
  • 1
     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  • 2
    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  • 3
     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  • 4
     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
  • 5
     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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