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2.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하혀야 할 행동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?
-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5일을 경과하여 통지 및 신고해서는 아니된다.

- 3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다.

- 4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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